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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기념사업회 지정기부금단체 승인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4/01/22
파일 자료 미등록

(사)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13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. (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-232호)

 

(사)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연말소득공제

 

- 개인이 후원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개인소득금액의 30%까지 소득공제 됩니다.

- 법인이 후원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%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.

 

* 후원내역 공지

(사)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 (www.uiam.co.kr)에서 공지.

 

* 후원방법

우리은행 1005-702-327391

예금주 : (사)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

공 고

 

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-232호

 

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3년 12월 31일

기획재정부장관

 

1. 지정기부금단체 지정

 

(…중략…)

사단법인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

(…중략…)

 

 

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: 2018년 12월 31일

 

(…중략…)

 

3. 부칙

 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『법인세법』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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